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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0월25일인가?
독도의날 청원서
컨텐츠 독도의 날 제정 청원소개의견서
독도의날제정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152-1 크로바빌딩 501호
성명 :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건   명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8년 7월 22일
소개의견

일본의 꾸준한 독도영유권 주장과 홍보활동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은 '일본해日本海의 다케시마(竹島)' 즉 일본영토로 인식되고 있음.

일본은 ▲1958년, 외무성 산하에 '국제교육정보센터' 설립 ▲2005년, 독도는 일본 영토 수록 교과서 검정 통과 ▲시마네현·의회는 2005년부터 '영토권조기확립'을 위한 조치로 전문기구설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명기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있음. 죽도의날제정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는 그 후속 조치임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적 선언을 벗어나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되었음.
죽도의날과 교과서 독도명기의 최대목적은 ‘독도문제의 대중화→여론확대→국민참여증대→정부정책반영→국제분쟁지역가속화→ICJ와 UN안보리를 통한 해결‘임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침탈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상에 그치고 있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독도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무부터는 매년 기념사업을 하여야 하며, '독도의날'과 기념행사를 통해 1년 동안의 관련정책의 수행도를 검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또한 일본의 독도침탈시도가 있을때에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다는 국민적 반발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켜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독도문제가 부각될때 일본은 없고 정부와 국민의 반목과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독도문제의 현실임)

'독도의날'(10월 25일)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법령으로 정한 1900년의 대한제국칙령이 제정된 날이며, 국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알리는 효과가 있음.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독도의 날' 제정 청원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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