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
2. 취지
1) 독도문제의 발단과 일본의 국익외교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일본이 1월 28일자로 평화선 선언을 항의하는 구술서를 보냄으로써 한일 양국의 독도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후 일본 정부, 시마네현, 관련 단체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급기야 세계인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세계 유명 지도제작사, 정부 기관 등은 ‘독도 단독표기’ 대신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시작했고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외무성은 2005년도 외교의 중점목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 국익외교의해 ’로 정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7억8천만엔(80억원)을 재무성에 요청하고, 예산의 대부분은 영유권과 관계있는 독도, 일본해 표기, 북방 4개섬, 대륙붕등에 대한 자료조사와 홍보비용입니다. 시마네현 의회는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을 기념하고,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하고 해마다 기념식을 거행하며 관련유공자 표장, 강연을 통해 독도문제를 홍보하고 우익등 침략세력의 결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된 중학 사회교과서가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했고, 2006년부터 매년 약 10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문부과학성은 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명기하여 이제 모든 학생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국익외교의 해’ ‘다케시마의날’ ‘현행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영유권 확보를 위한 일본정부의 의지의 표명이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명기되자 주일대사 항의 귀국,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관련부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하여 독도수호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영토권 확립을 위한 각종 볍률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2) 독도는 ‘제2의 동해문제’ - 원인과 현실
동해명칭 문제에서 일본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하고 우리는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며, 소홀히 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정부와 국민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동해명칭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한 시기는 동해의 공식명칭을 'EAST SEA'로 정하고 외교통상부가 ‘UN지명표준화회의’ 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한 1992년 이후부터 입니다. 이때 우리정부는 동해 단독표기가 아닌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00년이 넘게 ‘JAPAN SEA' 'SEA OF JAPAN'을 표준명칭으로 통용하고 일본해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적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 스스로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현실은 일본의 적극적인 홍보와 외교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근본원인은 일본과 비교되는 우리정부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992년 전까지 우리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독도의 EEZ(EXCLUSIVE ECONOMIC ZONE, 排他的經濟水域)기점에 대한 한일양국의 입장은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6년 6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기점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였으나, 외교통상부는 ‘독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는 암석’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는 우리 해역에 포함’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다행히 2005년 시마네현의 죽도의날 제정을 계기로 독도를 EEZ기점으로 선언하였습니다..
3) ‘독도의 날’ 제정 의의
청원인 독도수호대는 2000년에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선정하고 2004년부터 독도의날 제정을 위해 국회청원(2004.12.10, 1차)과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마네현 고시보다 앞선 1900년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 소관으로 하는 ‘칙령 제41호’를 제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는 민간차원의 ‘독도의 날’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국가차원에서 기념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한다’라는 국제법적 금언은 동해명칭 문제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동해명칭 문제에서 독도의 미래를 보아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2의 동해문제’인 독도문제에 대응키 위해 정부와 국민이 독도수호의지를 다지고 대외에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독도의 날’은 시마네현 고시가 불법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독도의 고유한 주권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도의 날은 다케시마의 날을 부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도의 날은 우리 국민이 독도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일본과 비교되는 우리정부의 독도정책은 국민 대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독도문제는 정부와 국민의 반목과 대립이라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본 독도문제의 주체로 등장하는 때는 일본의 정치인이나 우익인사들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거나, 3.1절 8.15광복절등 특별한 경우일 뿐입니다. 독도의 날은 반목과 대립의 틀을 벗어나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처로 얼룩진 독도가 아닌 ‘희망과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독도가 될것입니다.
3. 주문
1)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여 주십시오
2)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여 주십시오
법률근거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8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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