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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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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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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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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 대상 확대
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이용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헌팅톤병, 윌슨병, 모야모야병, 터너 증후군 등 60종을 추가 지정, 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분은 제외)을 국가서 지원한다.
법률
서비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
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다.
대상기업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지만 자산 2조원 미만이라도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병무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단계적 시행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방학기간(2, 7, 8월) 중 대학생만
실시하고, 2006년부터 병역의무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
7월부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세제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
현금영수증제도가 실시된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 신용카드),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장
승용차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의 특소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8%로, 2000㏄ 이하 승용차는 5%에서 4%로
인하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산업
부품소재
육성정책 변경
종전 부품소재 전문 생산기업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던 것을 부품소재 생산 설비 제조기업도
추가됐다.
공장설립
간소화
현재 30일로 돼 있는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1월중 20일로 단축된다. 또 공장설립
승인 때 필요한 부처간 협의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상거래
전자문서
이용확대
하반기부터 28개 법률 56개 조항에 따른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해도 그 효력이 종이문서와
동등해진다. 또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되고 보관 중인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보관소 증명서의 진정성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 마련, 시행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매 ·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가 마련된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형태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입화주를 구분 지정하게 된다.
이는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업체와 물품을 지정해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 간편한 통관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전산선별건만 검사하거나 통관심사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
사전동의
없는 광고발송 스팸 규제 강화
4월부터 사전에 이용자로부터 광고수신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지 않고 전화, 팩스
등을 통해 발송하는 스팸성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시간대(21시~08시)에
광고성 메일 발송도 제한된다.
등기소포
제도 도입
'우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포를 접수한 다음날 배달하는 '등기소포'도 운영된다.
또 소포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배송 약속일보다
지연되면 부가수수료를 보상해주는 '고객불만보상제'가 새로 도입된다.
특허
24시간
365일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2월 초부터 현행 전자출원서비스 시간 제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2월부터 6월까지는
오전 8시~24시, 7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6시~24시, 11월부터는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내출원 및 국제출원의 접수 및 통지,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심사진행정보 열람 등이다.
PCT
온라인 시스템 개통
2월 11일부터 PCT 국제출원서를 포함한 관련서식 64종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서류의 행정 처리결과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PCT 국제출원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게 되며 WIPO와의 온라인 문서 교환도
확대된다.
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에서 자동차를 연평균 3000대 이상 판매한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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