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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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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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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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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기금
자산운용체제 개편
올해부터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허용된다.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주식·부동산 투자
원칙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체 57개 기금 중 개별 기금법상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14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반면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책임성도
강화된다.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시행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의 물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조달물자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가 새해부터 시행된다.
건설,
부동산
리모델링
증축 제한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단지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내년 2월 말부터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가 시행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아파트와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건축비, 대지비, 부대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제2단계 방카슈랑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취급상품 범위는 차후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교통
생계형 운전자 벌칙 완화
4월부터 택시·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택배 사원도·생계형·운전자에 포함, 면허
취소는 면허 110일 정지, 면허 정지는 기간 절반 경감 혜택을 받는다.
지체장애인 운전적성 기준 완화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이수, 특별 개조된 장애인 차량으로 면허시험
응시, 전문의 소견서 지참했을 경우 등은 따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초·중·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졸학력검정고시 내용변경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험과목이 필수과목은 1과목이 줄고, 각 1과목을 선택하는
선택Ⅰ· Ⅱ는 과목이 변경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는 원하는
경우 선택Ⅱ를 면제받는다
과학기술
비파괴검사업 사업자 등록제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비파괴검사업
사업자 등록제도로 변경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주기적 평가방식으로
전환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부처가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주기적 평가제도는 2005년도 하반기 중 시범 실시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농림/어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신청 온라인 전산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심사과정 등 처리 흐름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
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된다.
노동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 확대
직장 보육교사의 임금이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오른다.
주40시간제 확대
근로자 300~999명 기업으로 확대된다.
문화
고궁 입장료 인상
1월부터 경복궁 · 창덕궁의 입장료가 각각 1000원?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점심시간 고궁무료 관람제는 폐지된다.
청소년증 발급대상자 확대
내년 2월10일부터 기존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됐던 청소년증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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