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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1월 셋째주 테마컨텐츠 - “음원 저작권new
블로그, 싸이홈피 배경음악 지워야 하나? 비공개로 올리면 안 될까? 2005년 1월 16일 발효되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된 음원 저작권법을 비즈폼에서 속시원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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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음반 저작권법 개정
개정 저작권법 문답
관련서식
 
 
비즈폼저작권 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86. 12. 31 법률 제3916호)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그 보호는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즈폼음반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저작권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작권이란 광의로 지적 창작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며 저작권과 실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말합니다.
저작권법광의의 저작권 : 작사, 작곡자의 저작권과 실연,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말합니다.
저작권법협의의 저작권 : 작사, 작곡자에 대한 권리

저작권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을 말합니다.
저작권법협의의 저작권 ( 작사, 작곡자 ) → 저작권 협회 ( T : 3660-0900 )
저작권법실연의 저작인접권 →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T : 745-8286 )
저작권법음반의 저작인접권 →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출반대리중계회사, 음반제작자(각 저작인접권 소유사 )
위 해당 단체(제작사)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사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습니다.

음반음원사용승인신청서

비즈폼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다시 말해서, 저작자에게도 그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저작자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의 결실에 대하여 당연히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한 결과를 생산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자신의 것,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작자와 저작물이 하나인 이유이다. 따라서, 자신의 것을 허락 없이 외부에 알린다거나, 자신의 것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또는 자신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하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저작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 이에 대해서 적정한 재산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자신의 완성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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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저작권법 개정 (2005.1.16 시행)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저작권법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저작권법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저작권법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저작권법'전송권' 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관련기관: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음원제작협회,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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