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란?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이 때 함께 제시하는 카드와 핸드폰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분인식용으로만
쓰이므로 요금은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시행일자:
2005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현금
결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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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세청 |
참고:
용어설명
용어 |
설명 |
현금영수증
가맹점 |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
(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현금영수증에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입니다. |
현금영수증제도
FAQ
1.
간이영수증도 현금영수증에 포함되나요?
간이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다릅니다. 현금 영수증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결제구분 란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 표기 되어 있으며,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까?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보상금 추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①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전산으로 수록되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3개월간의 사용내역(일자,상호,금액 등) 및 1년간의 월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내역확인이 되면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사업자 : 사업자는 관련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금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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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세청 |
현금영수증
사용 신청 절차
1. www.taxsave.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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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소비자는 소비자를 클릭하고 "동의"버튼을
클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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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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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드 또는 핸드폰 번호를 등록 시킵니다. (5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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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가능한 카드: 카드번호가 13개이상
19개이하 숫자로 구성 |
아래는
사용가능한 카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카드, 시티뱅크, 제일은행, 롯데카드,
한미카드, 엘지카드, 조흥카드, 부산은행, 비씨카드, 농협,
삼성카드, 국민은행, 경남은행, 현대카드, 외환카드, 전북은행,
신한카드,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수협
[적립식 카드]
- OK캐쉬백 카드
: 엔크린보너스카드, TTL카드, 리더스클럽카드, KFC카드
- LG보너스 카드
: Call-ID, 통합카드, 줄리엣
[멤버쉽 카드]
SK Telecom, KTF, LG Telecom
[휴대폰 번호]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6.
회원정보입력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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