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
공동의 업무를 말합니다.
1.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 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 주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경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및 심의 과정
신청절차 및 신용회복지원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상설상담소(서울 명동, 영등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인천, 청주, 순천, 전주, 제주, 마산, 전주,
강릉, 수원, 광명)를 직접 방문하여 먼저 상담 후 접수
2. '신용회복지원 신청 접수 안내문 발급' 후 사무국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
3.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무국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4. 위의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 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
5. 사무국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요청, 만일 채무자가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6.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채무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ㆍ의결. 다만, 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그
사실을 채무자 및 채권 금융기관에게 통지하게 됨
7. 사무국은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과반수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2/3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봄
8.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사무국은 1주일 이내에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9. 채무자는 채무 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처리
절차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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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심의위원회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채무조정안을 1개월 이내 심의 의결한 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함.
* 채권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 확정함. 채권금융기관 부동의 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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