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이후
-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로 이렇게 바꿔봐요.
-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듭니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합니다.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 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입니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 등록제
1. 새로운 신분등록제란?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표를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며,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분등록제의 장점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신분등록표를 편제하고 일생 동안 신분변동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그 신분기록을
검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지만 단계별로 검색을
하게 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고, 열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문제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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