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됩니다.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
(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2.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
(민법 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 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
(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
(민법 제781조)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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