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改名]?
모든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시로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법 제15조 제4호]에 등재 된다. 이렇게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며,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의
의미의 개명은 아니다.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호적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 만일에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명
사유의 제한]
1, 범죄
전과의 은폐수단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2,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연고자의 토지의 부재주지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하는 행위
3,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휘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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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개명은 사회질서와 안정의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개인적 편의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의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절차(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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