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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9월 둘째주 테마컨텐츠 - “종합부동산세" new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부동산 투기의 억제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비즈폼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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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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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지난 8월 31일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편내용 발표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

간단히 말해 200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국세로 누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토지와 주택의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과표를 인상하는 데 소극적이고, 이중과세에 대한 부동산 과다 보유 계층의 저항과 투기 억제 효과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2005년 8월 31일 종합대책발표이후 후속적인 관련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 보유세 개편 주요내용

분    류
내      용



종부세


⊙ 과표적용률 내년 20%p 상향, 이후 매년 10%p 인상
    ( 2009년까지 100% 인상 2009년 실효세율 1% )
⊙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
⊙ 기준금액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하양
⊙ 세율 4단계로 확대 (6억~9억 1%, 9억~20억 1.5%)
⊙ 세부담 상한선 전년대비 1.5배 →3배 확대
⊙ 내년 종부세과세대상 16만세대, 세액 2300억원

재산세
⊙ 과표적용율 상향 2년간 유보('08년 까지)
⊙ 세부담 상한선 전년대비 1.5배 유지








종부세
⊙ 과표적용률 내년 20%p 상향, 이후 매년 10%p 인상
    ( 2009년까지 100% 인상 2009년 실효세율 1% )
⊙ 인별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전환
⊙ 기준금액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하양
⊙ 세부담 상한선 전년대비 1.5배 →3배 확대
⊙ 내년 종부세과세대상 11만세대, 세액 4400억원

재산세
⊙ 과표적용율 매년 5%p 상향
⊙ 세부담 상한선 전년대비 1.5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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