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연예인 사생활침해 사례
나오미
캠벨 '마약소송' 패소
14억 날릴 위기 '연예인의 사생활보다 대중의 관심이 우선이다.'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이 15일(한국시간) 영국 대중 일간지 <미러>와의
소송에서 패해 배상금 3,500파운드(약 650만원)와 소송비용 75만
파운드(약 13억9,000만원)를 물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2월 마약중독치료센터에서 상담하고 나오는 캠벨의 사진을 <미러>가
게재했고, 캠벨은 이것이 사생활 침해라며 <미러>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유럽인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한계를 결정짓는
기준을 제공한다며 주목을 받았고, 연예인 사생활 보호 논쟁까지 불러일으켰다.
지난 3월 치러진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캠벨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미러>가 캠벨의 마약중독 사실을 알았더라도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게재로 충격을 받은 캠벨이 마약중독
치료를 꺼리는 등 언론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됐다.
그러나 15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미러>의 보도는
공공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캠벨이 마약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지 않았고 <미러>가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1심 판결을 '웃음거리'라고 표현했던 <미러>의 편집장 피어스
모건은 "당시 캠벨이 곤경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번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캠벨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마약중독
환자들이 언론의 간섭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