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관련법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의 전 단계로 중재신청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 및 대응 정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언론윤리실천요강의
분류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직업윤리라기보다 개인의 실천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기자와
취재원간의 문제, 보도의 공정성 및 정확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직업윤리와 실천윤리에 종합적으로 걸쳐있는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
법상 명예는
첫째, 사람의 인격적
가치 그 자체로서의 명예
둘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
셋째, 사람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명예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외부적 평가로서의 명예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한 경우를 명예훼손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예의 주체와
특정으로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학설이며 대법원은 법인에 관해서도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민사사건에서 법 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宗中)에 대하여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둘째, 공연성으로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의하면, 공연성 인정여부는 특정 소수의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일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위험성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현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범의(犯意)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방송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의 범위가 넓어서 한번의 잘못된
보도로도 그 침해의 정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므로 이를 특별히
취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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