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및 영역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며,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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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최초로 미국 변호사협회장 라인의 제창 하에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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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7월 아테네에서 열린 제 1회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법의 날' 제정을 세계 각국에 권고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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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
권고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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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 1770호 '법의 날에
관한 건'을 제정, 공포하여, 세계 각 나라의 관례를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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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3월 30일 '교도관의 날'(10.28 日政으로부터
引受한 날)을 '법의 날'에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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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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