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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설업체의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보수총액 15,000,00,000원
◦ 국세청 보수총액 25,000,000,000원
◦ 협회 기성실적 신고금액 10,000,000,000원
- 원도급공사금액 7,000,000,000원
- 하도급공사금액 3,000,000,000원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금액 2,000,000,000원
- 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받은 공사금액 1,000,000,000원
- 하도급노무비율 : 31%
위와 같은 기초자료에 의하여 추정 보수액과 신고 보수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도급공사 비율 : 0.8 = 8,000,000,000원 / 10,000,000,000원
※ 8,000,000,000원 = 7,000,000,000원(기성실적신고 원도급공사금액) + 1,000,000,000원(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 사업주 인정승인 받은 공사금액)
②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의 보수추정금액 : 620,000,000원(= 공사금액 2,000,000,000원 * 하도급노무비율 31%)
③ 추정보수액 : 19,380,000,000원 = {25,000,000,000원(국세청보수총액) * 0.8(원도급공사비율)} - 620,000,000원(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의 보수추정금액)
④ 추징예상 차액 : 19,380,000,000 - 15,000,000,000 = 4,380,000,000원
위와 같이 한 건설업체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신고 보수총액’,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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