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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발주자가 개인직영 및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요,이 경우 하도급이 아니고 원도급으로 취급합니다.
즉, 건축주께서는 발주자 겸 시공자의 지위에 서 게 되고 동 공사 중 하도급을 받은 건축업자들은 개인주택 신축공사의 공종 중의 일부를 원도급 받아 시공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건축주 및 도급업자들 모두가 산재/고용보험 가입의무지가 됩니다.
그리고 실착공일로부터 산재/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70일 이내에 산재/고용보험료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근로복지공단 질의회시)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자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발주자 겸 시공자의 위치에서 직접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도급을 받은 자가 원수급인이 되어 별도의 보험가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임.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상의 총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나 사업개시신고 시 자체공사 중 제외시킨 공사를 도급 준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자가 보험가입자가 됨
(적용 6402-515 ’97. 9. 9)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경우에도 그 신뢰도가 부족하여 ’03. 3. 1부터 개인직영건축공사비 산출기준을 적용하다가 ’05년부터 “보험료징수법”에 근거를 명시하고 총공사금액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직영공사의 경우 구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닥 연면적의 평방미터당 공사비 단가에 바닥 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원도급 노무비율 27%를 곱한 금액을 개산보수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정한 개산보수총액에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보험요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산재/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에는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헤구제분담금까지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고 일부를 직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는 부분의 산재/고용보험료는 연면적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 산재/고용보험료 합계액에서 도급업체별 개산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도급공사를 주었을 때 하수급인 관리번호도 내려보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요
산재/고용보험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의 요건은
첫째, 수차의 도급사업이 건설업이고
둘째,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업자이며
셋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굳이 이러한 절차를 밟으셔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만약 이런 절차를 밟으시려면 하도급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으시지 않고 위 행정해석의 내용과 같이 일부 직영, 일부 원도급업체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여러 명이 되도록 하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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