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청년의 미래를 위한

계좌 제도 2023.ver 

"집도 못 사는데 저축을 왜 해요?"

미래에 투자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은 필수입니다.

스마트 카드

사회초년생이 시작부터 큰돈을 모으는 경우는 드뭅니다. 

월급의 100%를 저축해도 억 단위 금액의 집을 단기간에 구매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계좌 제도 함께 알아보아요!

📢 청년을 위한 계좌 제도


1️⃣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청년도약계좌

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의 위한 3가지의 계좌제도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청년을 위한 계좌 제도를 알아보기 전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정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계좌 제도처럼 돈이 오고 가는 제도는 대상의 소득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도 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올해 가구원수에 따른 1인 중위소득은 2,077,892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는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길 원한다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통장입니다. 2600만 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는데요. 기본 1.8%의 금리를 주는 통장이라 해지를 한 사람이 많이 늘었지만 청년 우대형으로 가입 시에는 최고 3.3% 금리로 우대해줍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기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연3,600만원 이하의 소득(근로, 사업, 기타)이 있는 자 중 아래의 한가지에 해당되는 자

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②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③ 가입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최대 6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이행기간을 차감 후 만19~34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① ,②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2만 원 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입주자로 선정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과세연도 납입금액은 연 240만 원까지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환도 가능하니 은행방문을 통해 알아보시고,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올해 안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합니다

 

2️⃣ 청년 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새로 나와 청년들의 이목을 끈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을 통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가입조건은 아래의 나이와 소득을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시 최대 6년 미적용)

 

소득

-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 4,800만 원 이하,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본인을 포함한 가구소득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 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 소득이 2,400만 원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의 개인 소득은 1,600만 원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금리의 예측이 어렵지만 기준금리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연 7.68% ~8.86%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총급여 기준 5년간 개인소득이 3,600만 원 이하 연 7.01 ~ 8.19% 4,800만 원 이하 연 6.94 ~ 8.12% 6,000만 원 이하 연 6.86 ~ 8.05%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기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들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월 10만 원 이상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원대상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① 가입 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②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부터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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