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해 보세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해당 조사는 무단 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이 발견되면 가족 및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고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만 하는 것이 아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죠.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의 신고와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 복지, 법률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 진행 : 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 진행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 기간 :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
※ 올해 1 ~ 5월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
✅ 비대면 조사 진행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하고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져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참여방법
정부 24앱 통해서만 가능하며 PC환경에서는 참여 불가합니다. 로그인 후 참여할 수 있는데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를 가져와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참여하는 이유인데요. GPS 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다른경우(50m)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중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 추가 진행됩니다.
①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④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주가 꼭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일반적으로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에 응답해도 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여 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가족 구성원은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필수이며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했다면 5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해당 기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