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위반했다면 보내야 할까?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한 분들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를 참고해보세요.
📢계약 해지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전제가 기본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시 양측이 합의한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상대방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해지 시점과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관하여 알아야 할 부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례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될 수 있도록 증거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메일,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 캡처, 통화 녹음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협상을 이어나가 보되 해당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상대방에게 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1️⃣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을 최소 2차례 보내세요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계약해지는 정당합니다.
2️⃣ 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전통보 필수조항을 기재
상대방이 계약서의 구체적인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하고 계약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를 내용증명에 포함하여 보냅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 해지 내용을 통지를 하되,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압박감을 가해질 것입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통보했다는 증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송한 사실만으로도 추후 민·형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게 좋은데요.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1년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에 대한 배달증명도 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