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업주 의무 연차 촉진!

안하면 모두 수당이 된다.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모두 소모를 해야 합니다.

이때,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한 장치가 바로, 연차 촉진 제도입니다.

스마트 카드

한국 사람 빨리빨리, 연차도 빨리 써라 재촉해야 해 🏃‍♂️🏃‍♀️

 

연차는 1년이라는 사용기간이 있기에 근로자는 기간 내에 연차를 모두 소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도 직원들이 연차를 다 쓰도록 계속 알려주고 촉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률 핵심 체크

 

[ 근로기준법 제61조 ]

 

제1항의 1

연차 소멸 일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전달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항의 2

위의 촉구에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전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 소멸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PERT TIP!  

사용자가 법에 따라 사용 촉진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

💡 법률 핵심 체크

 

[ 근로기준법 제61조 ]

 

제2항의 1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전달해 줄 것을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서면으로 촉구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제2항의 2

위의 촉구에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전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촉구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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