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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소득’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소득세라고 하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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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차근히 이해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벌어들였냐’에 따라 그 종류를 여러 개로 구분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신고 이후 납부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EXPERT TIP!

▪  앞서 1~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치신, ‘근로소득만 발생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2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 및 소득세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이해하기!

 

5월에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이 전년도에 발생한 경우, 소득 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과 소득 발생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납세자는 소득금액과 경비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3.05)

  

▪  신고·납부 기간

2023.05.01 ~ 05.31 까지 (※ 단, 성실신고대상자는 06.30까지)

 

▪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에, 올해 2023년에 신고하는 내용은 전년도인 2022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자

▪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자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이미 연말정산을 끝마친 근로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자

▪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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