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용돈벌이 알바생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해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잠깐 용돈벌이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잠깐 일하는 알바생들도 엄연히 근로자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잠깐 일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던 아르바이트가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하나의 생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이며 기타 노동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지금은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아르바이트생도 ‘일 시키려 잠깐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인식이 점점 더 자리잡고 있는데요. 더불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동법률 관련 지식이나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에서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서식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용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장소, 종사업무, 임금 등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들 꼼꼼히 적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단순노무직이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수습기간중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편의점, 식당 서빙 및 주방보조, 배달원 등과 같은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EXPERT TIP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업무에 있어 오랜 교육이나 기술자격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습기간 설정없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소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연소 근로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뜻하며, 연소 근로자의 경우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행위를 하려면 별도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에 대해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로 맺는 것은 아니기에 어쨌든 연소 근로자도 근로계약은 본인 당사자가 맺는 것입니다.

 

EXPERT TIP

①13세 이상 15세 미만이거나 혹은 ②15세 이상 18세 미만이어도 중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둥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근로자 가능합니다.

 

EXPERT TIP

13세 미만은 근로행위가 허락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아역배우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알바생도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또는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근로하는 알바생이라면, 1주간 출근하여 근로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지급받는 주휴수당이나,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들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근 본 콘텐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