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급 료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급료라고 표시하면
일단 특정이 되나 제3채무자가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소속부서 등을 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장차 퇴직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도 아울러 가압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은 채권 전부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급료채권의 지급시기는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은 가압류할 수 없다.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함께 가압류할 경우는 명예퇴직수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시 1] |
금
123,456,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상여금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
또는
[예시 2]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료(본봉, 상여금 및 제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 까지의 금액
|
②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의 목적물, 임대차일시, 임대차보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예시] |
금 8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서울 강동구 명일동 123 ○○아파트 101동 106호를 임차함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9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 |
③ 물품대금 : 판매목적물의 종류, 개수, 형식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예시] |
금 21,345,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판매한 각종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중 위 청구금액 |
④ 매매대금반환채권
[예시] |
금 50,000,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과천시 별양동 112 ○○아파트 107동 21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던바, 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매매대금 중 위 청구금액 |
⑤ 대여금 : 대여일시, 금액 등에 의하여 특정하며 변제기 및 이율도 기재하여 가압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시] |
금 3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1999. 6. 6. 대여한 금 50,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위 금원 |
⑥ 도급대금 : 계약의 일시와 도급의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한다.
[예시] |
금 876,987,000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1999. 5. 5.자 일산 탄현지구 택지조성공사 도급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금 20억원의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위 금원 |
⑦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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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공탁금
[예시] |
금 121,2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서울지방법원 99카단1234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1999. 12. 12.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같은 법원 99년 금 제12345호로서 공탁한 금 45,000,000원의
해방공탁금반환채권 중 위 금원 |
㉯ 출급청구권 ------ 공탁자, 공탁원인, 공탁일자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며, 공탁번호는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시] |
금 345,123,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1999. 7. 7. 공탁자가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서울지방법원 99년 금
제54321호로 공탁한 금 23,000,000원의 출급청구권 중 위 금원 |
㉰ 회수청구권
[예시] 변제공탁의 경우 |
금 321,654,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1999. 8. 8. 피공탁자를 홍○○으로 하여 아래 물건의 매매대금으로서 서울지방법원 99년
금 제98765호로 공탁한 금 34,000,000원의 회수청구권 중 위 금원 |
[예시] 신청사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금 45,653,000원
채무자가 서울지방법원 99카단12345호 가처분신청사건의 담보로 서울지방법원 99년 금제34567호로 공탁한 금 87,000,000원의
회수청구권 중 위 금원 |
⑧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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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매득금의 잔여금에 대한 채무자의
교부청구권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매득금에서 경매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을 배당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매매득금의 잔여금에 대하여 가압류할 경우
[예시] |
금 543,123,000원
서울지방법원 99타경12124호(신청채권자 박○○, 채무자 정○○)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아래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매득금에서 경매절차비용, 신청채권자, 우선변제권자, 조세, 기타 공과금,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배당받을 수 있는
정당한 채권자의 채권을 배당하고 난 뒤에 남는 경매배당금의 잔여금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교부청구권
중 위 금원 |
㉯ 배당금의 청구채권 : 경매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할 경우
[예시] |
금 23,4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서울지방법원 99타경23235호 부동산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 : 채권자 서○○, 채무자
봉○○)사건의 배당금 중 위 금원 |
⑨ 단종건설공제채권
[예시] |
금 123,456,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단종건설공제채권 5,600좌 금 56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
중 위 금원 |
⑩ 예금채권 |
㉮ 보통예금, 정기예금 ------
은행으로 하여금 가압류 당한 예금이 어느 것인가를 구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예금의 계좌번호,
예입연월일 등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예금점포,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에 의하여 특정하면 된다.
예금주에게 한 종류의 예금 1계좌만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종류나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종류 또는 계좌의 특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금의 수액은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무기명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주가 누구인지를 판명하기 위하여는 증서의 번호, 금액, 예입연월일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예시 1] |
금 567,89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보통예금채권(제 번) 금 23,456,000원 및
2000. 2. 28. 만기의 정기예금채권(제 번) 금 500,000,000원 중 위 금원 |
㉯ 여러 종류의 예금 및 계좌에 대한 가압류
[예시 2]
채무자의 예금이 여러 종류의 것으로 여러 계좌가 있고, 또 그 중에는 이미 압류 내지 가압류된 것이 있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통상의 예금채권은 다음 방법으로 기재한다.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금 100,000,000원
다만, 채무자(560124 - 1002123)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은행 취급점 :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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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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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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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1.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와 2. 취급지점명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는 해당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 이외의 예금내역에 관하여는 내용검색이 불가능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신청서에 특정
지점을 송달자로 기재하더라도 그 지점이 피압류채권 목록에 취급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장소로 기재된 특정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 송달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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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담보금인 예금 ------ 사고담보금의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예시] |
금 2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자 발행의 아래 약속어음 1매에 대한 피사취신고의 담보로 채무자가 별단예금한
금 23,456,000원의 반환청구채권 중 위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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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사례
24]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가압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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