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계약서의 의의
근로계약은 대등한 인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제사회는 대등한 상품소유자
사이의 자유로운 상품교환을 원리적 기초로 하는 사회이며, 노동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노동의 상품화).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노동력을
일정 기간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타인에게 그 처분권을 양도하는 일을 사실상 근로자
자신을 타인의 노무지휘(勞務指揮)에 복종시켜 타인에게 종속하는 결과가 된다. 근로계약은
민법적 고용계약에 한하여 자본주의적 고용(종속관계 근로)의 역사적 특수성을 명백히
한 개념이다. 자본주의적 종속근로는 계약의 자유제한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룩되고 있다. 근로계약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거나(근로기준법 20조), 복지향상과
임금인상, 국가의 인플레 등을 감안하여 근로걔약기간을 1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21조). 사용자는 계약체결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과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22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바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3조).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등을 하지 못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근로계약은 자주적으로 형성된 근로조건 기준에 따라 규제됩니다.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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