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계약의 의의
일방(一方)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일방(一方)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수증자(受贈者)가
거절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증여계약은 구두약속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그 효력이 약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555). 또한 구두로
계약을 하고 뒤에 서면으로 작성한 것은 취소할 수 없으며, 동산의 증여에서는 인도,
부동산의 증여에서는 등기이전을 완료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증여는 무상계약으로서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결함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자가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559). 특수한 증여로서
부담부증여, 현실증여(現實贈與), 정기증여(定期贈與), 사인증여(死因贈與), 그리고
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혼합증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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