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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농특세법3)

연말정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은 동법 3조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이 있는자가 연말정산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2. 과세표준(농특세법5, 농특영5)

 

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연말정산  당해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과 당해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차액

 

 

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금액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환급)

연말정산 세액 계산 : 과세표준× 세율(20%)

 

연말정산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조정하고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한다.

 

 

 

 

3. 세액계산 사례

 

연말정산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95. 12월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15,000,000원을 융자받아 2004년도 중 매월 125,000원씩 이자를 불입하고 2004년도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90,000원

<계산>

과세표준(세액공제액) : (125,000원 × 12월)×30%=450,000원

농어촌특별세 계산 : 450,000원 × 20%(세율)=90,000원

 

연말정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계산

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2004년도 중에 10,000,000원을 투자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60,000,000원인 근로자가 납부할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

답》81,000원

<계산>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①-②) : 12,105,000원 - 11,700,000원 = 405,000원

①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산출세액

※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금액 10,000,000원 × 15% = 1,500,000원

※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은 61,500,000원(60,000,000원 + 1,500,000원)이므로 산출세액은
61,500,000원 × 27% - 4,500,000원 = 12,105,000원

②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60,000,000원 × 27%- 4,500,000원 = 11,700,000원

- 농어촌특별세 계산 : 405,000원(농특세 과세표준) × 20%(세율) = 81,000원

 

 

연말정산주민세 신고

 

1.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179의3)

 

연말정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연말정산 소득할주민세 특별징수대상

-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갑종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

- 소득세법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자

-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는 같은 의미이다.

국세에서의 원천징수를 지방세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라 한다.

 

연말정산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규정된 소득을 말함

 

 

 

2. 특별징수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130의 9)

 

연말정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3. 특별징수의 시기

 

연말정산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함께 주민세를 특별징수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시기

-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 미지급시 : 지급의제 규정 적용

  

 

 

4.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일반적인 경우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원칙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5. 특별징수 및 신고납입

 

연말정산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하고 실제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특별징수할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함.

 

연말정산 이 경우 신고납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세액계산서와 개인별 명세(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 금고에 익월 10일까지 납입해야 함.

 

연말정산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개인별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에는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6.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특별징수(원천징수)의 경우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

 신고납부(소득할)의 경우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및 부족납부세액의 1일 (10000분의 3 ) × 미납일수

 

 

 

7.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의무 (지방세법179의3 ④)

 

연말정산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대하여도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함.

 

· 납세조합에서 특별징수하는 주민세의 납세지는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납세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주민세

납세조합이 소재한 시·군에 납입

 

 

 

8.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연말정산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한 주민세액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환부함.

 

연말정산 특별징수의무자가 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환부할 수도 있음.

 

연말정산 그러나 다음달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 그 금액이 환부액에 미달하여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함.

 

연말정산 특별징수지 관할 시장·군수가 환부하는 경우는 보통징수의 환부절차에 의하되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함.

 

연말정산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이자소득 등 계속해서 특별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연말정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 납입하였다면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환부해 주어야 함.

 

연말정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①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 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환부하지 아니하고 당 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2002. 12. 31 단서개정)

1. 다음달 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는 경우 (2002. 12. 31 개정)

2.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환부 신청을 하는 경우 (2002. 12. 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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