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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1.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5.2.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납부신고자는 2005.7.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말정산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 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하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규칙93 ① 2002.2.1개정)

 

 

연말정산  참고사항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신청서상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되고,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별 환급한다(통칙137-4)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전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기납부세액을 현근무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