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개인정보 보호교육
part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part 3.
산업안전 보건교육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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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개인은 반드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취급자를 적절히 관리, 감독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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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임직원이 교육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근무자의 업무 여건이나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해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전체 근로자가 참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예방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일부 부서가 완전히 예방교육에 누락된 경우는 교육 미실시로 간주합니다.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근로자가 남성 혹은 여성 등 한쪽 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위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제 3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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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사업주) 등이 실시할 수 있으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입니다.
매 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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