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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보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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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란?

공문서 [ 公文書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
사문서에 대응되는 말이다. 공문서 중에서 특히 공증인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문구를 붙여서 작성한 것이 ‘공정증서’이다. 공증인이 사문서를 인증한 경우와 같이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문서 작성의 일반사항


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기안문 작성시 하나의 항목만 있을 경우에는 항목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구 분 항 목 부 호
첫 째 항목

둘 째 항목

셋 째 항목

넷 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 ㉯, ㉰, ㉱ ‥‥‥‥‥‥‥‥‥‥

 


둘째 항목, 넷째 항목, 여섯째·여덟째 항목의 경우에는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한다.

용지의 기본규격


용지의 규격은 문서의 작성·처리·보관·보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문서의 규격을 표준화 함으로써 문서의 작성·편철·보관·보존이 용이하다.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297㎜로 한다.


종전 : (16절지) 190㎜×268㎜

현행 : A4 210㎜×297㎜(한국 공업 규격A4)

단, 특수 규격은 별도



용지의 규격
(단위 : ㎜)


A열 B열

A0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841×1,189

594×841

420×594

297×420

210×297

148×210

105×148

74×105

52×74

32×52

26×37

B0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1,030×1,456

728×1,030

515×728

364×515

257×364

182×254

128×182

91×128

64×91

45×64

32×45

 

▶ 좋은 문서 작성법

일반적인 문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맞춰서 쓰는것이 기본입니다.
비즈니스 문서의 경우에는 각종 서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오지만, 이경우에도 기본적인 원칙에서 몇가지의 추가만으로 훌륭한 서식이 만들어질수 있습니다.

When(언제)
문서의 작성일자

Where(어디서)

문서의 사실과 관련된 장소, 문서를 작성한 부서 혹은 장소

What(무엇을)
문서의 핵심부분으로 사실의 대상

Who(누가)
일반적으로 작성인이나, 상품과 기계 등에도 해당됨

Whom(누구에게)
문서의 수취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

Why(왜)
이유나 원인으로 결론의 근거가 되는 요소

How(어떻게)
하나의 사항에 대한 전후 진행 상황을 설명

How much(얼마나)
경비, 예산, 가격 등

How long(얼마동안)
실행에 소요되는 기간

 

▶ 文書(문서) 및 書類(서류)에 대한 명칭(한자,한문)

覺書(각서)
자기의 의견이나 희망 등을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문서.

見積書(견적서)
어떤 일에 소요되는 비용 따위를 미리 대강 계산해 적은 문서.

缺勤屆(결근계)
출근을 않고 결근한 이유를 써서 제출하는 문서.

契約書(계약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謄本(등본)
원본을 그대로 전부 베낀 서류.

保管證(보관증)
남의 물건을 보관함을 증명하는 표.

辭職書(사직서)
맡은 바 직무를 내어 놓고 물러날 때 쓰는 문서.

訴狀(소장)
訴訟(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내는 서류. 告訴狀(고소장)이라고도 함.

始末書(시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顚末(전말)을 자세히 적은 문서. 顚末書(전말서).

領收證(영수증)
돈이나 물건을 받아 들인 표로서 쓰는 증서.

願書(원서)
請願(청원)하는 뜻을 기록한 서류.

履歷書(이력서)
지금까지 거쳐온 학업, 직업 등의 내력을 쓴 문서.

印鑑證明書(인감증명서)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

引受證(인수증)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 받은 증서.

證明書(증명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請求書(청구서)
어떤 것을 청구하는 서면.

抄本(초본)
원본의 일부를 베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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