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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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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민정 문서

통일신라시대의 토지 문서.

일본 도오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 중창(中倉)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촌락에 대한 기록문서. ‘신라민정문서(新羅民政文書)’·‘신라장적(新羅帳籍)’·‘신라촌락장적(新羅村落帳籍)’·‘신라촌장적(新羅村帳籍)’이라고도 한다.

문서의 내용에는 4개 촌의 문서는 모두 ① 촌명(村名) ② 촌역(村域), ③ 연(烟), ④ 구(口), ⑤ 우마(牛馬), ⑥ 토지, ⑦ 수목, ⑧ 호구의 감소, ⑨ 우마의 감소 ⑩ 수목의 감소 순으로 일정하게 기재되었다.

 

▶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항목구분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기안문 작성시 하나의 항목만 있을 경우에는 항목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구 분 항 목 부 호
첫 째 항목

둘 째 항목

셋 째 항목

넷 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 ㉯, ㉰, ㉱ ‥‥‥‥‥‥‥‥‥‥

 


둘째 항목, 넷째 항목, 여섯째·여덟째 항목의 경우에는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한다.

용지의 기본규격


용지의 규격은 문서의 작성·처리·보관·보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문서의 규격을 표준화 함으로써 문서의 작성·편철·보관·보존이 용이하다.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297㎜로 한다.


종전 : (16절지) 190㎜×268㎜

현행 : A4 210㎜×297㎜(한국 공업 규격A4)

단, 특수 규격은 별도



용지의 규격
(단위 : ㎜)


A열 B열

A0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841×1,189

594×841

420×594

297×420

210×297

148×210

105×148

74×105

52×74

32×52

26×37

B0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1,030×1,456

728×1,030

515×728

364×515

257×364

182×254

128×182

91×128

64×91

45×64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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