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의 종류
1. 목적에 의한 구분 (사무관리규정 제3조) :
공문서,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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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 : 행정기관 내부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 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
드·전자문서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인·허 가신청서, 등록원서, 청원서
등)
2) 사문서 : 사신(私信) * 사문서 → 행정기관 접수 →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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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 대상에 의한 구분 : 대내문서 , 대외문서
3 성질에 의한 구분 (사무관리규정 제7조) |
1) 법규문서 : 법규사항 규정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 령, 조례 및 규칙
2) 지시문서 :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지 시하는 문서
- 훈령,지시(행정지시:상급→하급), 예규, 일일명령(당직·출장명령 등)
3) 공고문서 : 공고(시험시행공고, 입찰공고), 고시(수업료 및 실험실습비 기준 고시)
4) 비치문서 : 비치대장, 비치카드류의 문서(비치하여 사용함 : 근 무상황부)
5)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을 요 구하는 문서
6) 일반문서 : 위 각 문서에 속하지 않은 문서로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 (회보,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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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 단계에 의한 구분
접수문서 공람(선람)문서 기안문서 이첩문서 결재문서
미결문서 시행문서 완결문서 보관문서 폐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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