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존 방법
1. 문서는 보존 기간의 기산일(문서를 처리, 완결한 날이 속한느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부터
1년간은 처리과에서 보존한다.
2. 보존기간이 3년이상 10년이하인 문서 : 문서과에 인계하여 보존기간 만료일까지 보존
단, 보존기간이 5년, 10년인 문서 중 외교문서는 3년간 문서과에서 보존한 후 외무부로
이관하여 보존.
3. 보존 기간이 영구, 준영구인 문서 : 문서과에 인계하여 5년간 보존한 후 정부 기록
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
▶ 문서의 보존기간 :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
▶ 공문서 보존기간표
분류번호
|
기능명칭
|
세 부 명 칭
|
보존기간(년)
|
920
|
보 관
|
예구 관계문서 |
준 영 구
|
문서보안
|
비밀관리 기록부 |
10
|
서약서 |
10
|
비밀영수증 |
10
|
비밀수발대장 |
10
|
비밀열람기록 전 |
10
|
비밀 대출부 |
10
|
비밀작업 일지 |
10
|
비밀문서 사송부 |
10
|
비밀발간 승인서 |
10
|
비밀발간통 제부 |
10
|
국가비상 훈련관계부(비밀관리기록부 영수증철,
비밀수발부 등) |
10
|
대외비 관리기록부 및 데외비 수발대장 |
6
|
비밀보유 현황철 |
5
|
비밀지출 승인서 |
5
|
비밀 등기 영수증 철 |
1
|
휴지소각 대장 |
1
|
일일보안 점검검표 |
1
|
기타 보안관계 문서 |
1
|
인원보안
|
중요중안 관계문서 |
10
|
신원대장 |
신원조사 회보서(식당종업원,구두닦기,청소부,출입업자
등) |
10
|
비밀취급인가 관계문서 |
10
|
비밀취급급인가자 명부 |
5
|
비밀취급인가 신청서 및 재발급시청서 |
5
|
신원조사서류 |
5
|
시설보안
|
보호구역 설정관계 문서 |
10
|
중요시설 관리관계 문서 |
3
|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
3
|
열쇠수수부 |
1
|
통신보안
|
암호 및 음어자재 기록부 |
준 영 구
|
통신시설관리 관계문서 |
3
|
음어(약호) 자재증명서 |
10
|
통신보안운용 관계문서 |
3
|
암호자재 관리관계 문서 |
3
|
보안검열
|
보안조사 관계문서 |
10
|
보안검사 및 점검관계문서 |
10
|
보안교육 관계문서 |
5
|
보안지도 방문 관계문서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