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83내용문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2부를 복사한 후(55583내용문서의
매수가 2매이상일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 으로 가각 계인)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약 발송인이 55583내용문서의 성질상 원본을 보내기 어려울 경
에는 복사본 3부만을 제출하여도 된다. 55583내용문서 원본과 복사
된 등본 2통에 대하여 소정의 55583증명절차가 끝나면 원본을 수취
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1:01:57...
55583내용증명이란 문서의 55583내용을 공적으로 55583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내는 사람(발신인)이 받는 사람(수신인)에게 어떤 55583내용의 문서를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55583증명하는 우편제도입니다.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요청서등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우편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 55583내용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55583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1:57...
우편물의 55583내용과 발송사실만을 55583증명해 줄 뿐 자체로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 절차에 앞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또 55583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등의 이행을 실현하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1:01:57...
55583내용증명은 받은 사람이 회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5583내용증명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55583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남아 입증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55583내용증명을 받아 본 사람은 문서의 55583내용이 사실과 틀릴 경우 이에 대한 답변를 다시 보내지 않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떳떳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55583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21:01:57...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55583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55583내용문서의 서두와 끝부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 2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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