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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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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범위를 포함되지 않은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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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국외교육비 지출액을 전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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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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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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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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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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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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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대학원수업료 공제(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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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잇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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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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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