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퇴직금 지급시 또는 마지막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둘째,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 못한 의료비, 카드비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면,
① 2006년귀속의 경우에는 2007년 5월에 확정신고 하거나, 2007년
2월10일이후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하고
② 2001-2005년귀속: 지금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 합니다.
※ 근로 기간이 아닌 퇴직 이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퇴직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안 됨)
다만 퇴직때까지 연봉이 1,100만원이하이거나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4번 결정세액(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임)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이 없습니다.
[사례1] 10월 10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이후인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지출액,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2] 올해 5월에
퇴직하고 실업상태데 5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와 퇴직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누락됨, 저의 5월까지 연봉은 1050만원인데 환급이 가능한지? 답 : 올해 퇴직때까지 연봉이
면세점 1,100만원(4인가족 15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누락이
있어도 낸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사례3] 9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 9월까지 연봉이 1,600만원이고,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결정세액 108,123원, 기납부세액 276,860원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등 특별공제가 누락하였는데 환급금액은? 답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은
결정세액인 108,123원입니다.
셋째, 퇴직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퇴직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퇴직이후에 퇴직한 배우자가 근로자인 배우자쪽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므로 퇴직후 즉시 공단지사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세요(건강보험은 강제가입으로 늦게 발급받는다고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손해 볼 수도 있음),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도 퇴직후 즉시 피부양자등록을 하여야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만일 퇴직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납부예외신고(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적용예외신고)를 하여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퇴사후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퇴직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직장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에 꼭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1-2년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반드시 전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1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습니다.
[사례] 6월에 장교로
제대하고 7월에 갑회사에 입사한 경우 : 국군경리단에서 받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갑회사에 제출해야 함
<피해사례>
근로자 A씨는 2001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
퇴직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퇴직때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시까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자인 기간동안
지출된 특별공제 증빙을 제출하면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종소득영수증을 보관하여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5월말에
갑회사 퇴직후 7월에 취직하였으나 11월에 또 을회사를 퇴사한 경우?
만일 을회사 퇴직때 갑회사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갑회사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을회사 퇴직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무거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기간동안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5월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만일 갑회사
연봉과 을회사 연봉을 합쳐 1,100만원이하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어 가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 출처 : 한국납세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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