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로
인정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의료비 일부(보험 적용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 |
* 다음 소득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 출력하여 연말정산
가능
- 일반 보장성 보험료 및 장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공제)
-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의료비공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과 보청기 구입비용은 제외)
-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지출한 비용(교육비공제)
- 직업훈련비용(교육비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액(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불입액(연금저축공제)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 부담금 (퇴직연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