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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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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계약체결 |
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다.
상거래가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 승패의 열쇠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계약이 모두 일률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처리되어 버리는
것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고심할 필요가 없지만, 상거래를 비롯한 모든 계약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다종,다양한 계약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법제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즉,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103조 이하의
규정이나 채권편의 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이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계약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한 증거로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돈이지만, 계약금을 지불하였다고 하여 구매자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민법은
판매자는 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구매자가 거부하더라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 :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판매자는 더 좋은 조건의 구매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2배액의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소를 말로 바꿔 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꼭 성사시켜야 할 계약에
당면한 구매자는 불안하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시세차익이
심하다보니 아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손해가 안된다면 쉽게 계약을
포기한다.
자, 그렇다면 구매자는 확실하게 계약을 성사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다.
그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어두면 어떨까?
[제○조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구매자에게 상환하여도 구매자의 승낙이 없다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는 [제○조 판매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의
3배(또는 5배)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은 민법 제565조 제1항과는 정반대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당사자 일방이 이와 같은 계약을 거부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서 계약당사자가 그 규정과 다른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우선이며, 법원은 이 계약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되지만,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이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 그밖에 법률에 정한 내용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잘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대금의
지급 지연에 미리 대비하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최대의 목적은 판매대금을 완전하게 회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을 때, 이 점에 대하여 계약서에 아무것도 명시해 두지 않으면,
즉 약정이율을 정해 두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때문에 계약한
물품의 성격에 따라서는 대금지급의 지연에 대한 대가로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당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둔다면 설사 대금의 지급이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대금지급의 연체이율) 구매자가 대금지급을 지연하였을 때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이자제한법'의 폐지로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적으로 최고 30% 까지를 일반적인 범위로 보고 있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다)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은 2002년 1월 31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판매자는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을 하다보면
모든 일이 정해진 대로 완벽하게 처리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구매자가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부도나 재정상의 악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판매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다른 채권자에게 구매자의 재산을
전부 빼앗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약상의 특약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제○조(기한이익의 상실) 구매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받거나,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품매매대금(어음, 채무금
등)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한다.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한다.
물품은 현물이 구매자에게 인도되면 소유권도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대금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구매자가 상품을 어떻게 처분하여도 조치할
수 없으며, 제3자가 그 상품에 압류를 하여도 그것은 당사의 상품이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압류의 효력을 가지고 분쟁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다.
제○조(소유권의 유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할 상품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대금을
완불하였을 때,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주문취소나
수령거부에 대비하라.
상거래에서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명백한 물품상의 하자나
이유 없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또는 물품을 납품하러 갔는데 '이제
필요하지 않으니 받지 않겠다'라고 하며 수령을 거부하면 판매자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상법은 이와 같은 경우에 판매자(매도인)에게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상법
제6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또한 난감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명시해 둔다면 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조 매수인이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할 때, 매도인은 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으로 충당하고, 만약 부족액이 있을 때는 구매자에게 잔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한
상품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하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인도한 물품에 결함이 있거나, 수량이 부족하였을 때, 구매자가
회사 등(상인)의 경우에는 그 책임기한을 단기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이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비상인의 경우에는 상품인도 후 1년간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민법 제572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3조 : 권리행사의 기간 ).
따라서 판매자(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배제하던지, 기한을 단축하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다.
① 제○조 상품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판매자는 이후 그 물품 하자,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판매자는 인도한 후 6개월간 물품의 하자,수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둔다.
한 번 성립된 계약은 구속력을 발생시키고,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계약해제원인(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이행불능 등)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최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그러나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에만 따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① 법정해제원인 이외의 경우라도,
②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조(계약의 해제) 구매자에 있어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판매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구매자가 본 계약사항의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때
② 구매자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받거나, 그럴 우려가있을 때
소송으로
나갈 경우에 소송비용 등을 부담시켜라.
물품을 판매한 후에 대금의 지급기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독촉도 해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대해보지만, 결국에는 구매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소송'을
하고, 그 판결을 얻어 구매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등으로 대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압류비용, 변호사수임료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전에 구매자와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계약서 중에 기재해 두면, 그 비용을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비용부담) 대금지급, 기타 판매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해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물품검사에
대하여 특약조항은 둔다.
판매자는 주문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사실상 인도하면, 판매자로서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고, 이로써 구매자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매수인으로서는 물품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계약한 바와 같은 내용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제품인지, 수량은 맞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제○조(대금의 지급) 물품인도는 구매자의 물품검사에 합격하였을 때로 하고, 구매자는
합격품에 대하여 검수 후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납기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해 둔다.
판매자가 납기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약금의 범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재판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판매자와 사전에 납기위반에 관한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그것을 근거로
재판을 통해서 판매자가 납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판매자로부터 위약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단, 실질적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더라도 위약금을 계약으로 정한 이상
초과분은 받을 수 없다.
제○조(위약금) 판매자가 상품을 납기에 납입할 수 없었을 때는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 까지 일일 금○○○원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구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판매자의
사후책임을 명시하라.
요즘은 사후관리,보증,애프터서비스 등이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물품을 판매한 후 가능한 한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인도상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제○조(사후관리) 판매자는 인도 후 ○년간 물품의 품질,성능을 보증한다.
판매자의
애프터서비스까지 특약으로 명시하라.
상품의 판매자는 인도 시에 내재하고 있는 결함이 훗날 발견될 경우, 판매(매도)한
물품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72조, 상법 제67조). 이와 같이 명백한
물품의 하자원인에 대해서는 판매자(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이라는 것이 사용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때로는 문제의 발생원인이 애매모호하여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또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인도 후에 생긴 원인으로 상품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어도
판매자는 수리를 하거나 교환할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폭넓게 판매자의 책임을 적용하여 애프터서비스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제○조(사후책임) 판매자는 인도 후 ○년간 물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고, 또한 인도
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 파손, 기능저하 등에 대해서도 구매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신청 후 ○일 이내에 대체품의 지급,무상수리 등 구매자의
희망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승낙한다.
위험부담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라.
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은 앞(22쪽 설명을 참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부담에 관한 요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한다.
예컨대, 계약으로 목적물을 특정하고 '이 물건을 내일 배달해 달라'고 약속한 경우,
인도가 끝나기 전에 목적물이 판매자의 과실이 아닌, 즉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멸실하거나 훼손되었다면 판매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구매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을 잃는다(민법
제537조). 이를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매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에 계약금이나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구매자는 목적물 소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그러나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계약은 법률에 명시한 강행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 법률에 우선하므로, 사전에 위험부담에 관한 문제를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제○조(위험부담) 상품의 인도완료 전에 발생한 멸실, 훼손, 가치감소 등의 손해는
그 원인을 불문하고 판매자가 부담한다.
외상채권의
양도와 담보권의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둔다.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상품을 판매하면 구매자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권리(대금채권)를
취득한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이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누구의 담보로
설정하건 판매자의 자유이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채권양수인이나
질권자 등과 관계되는 것은 기분이 썩 좋을 리가 없다. 만약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물품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과 대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와 다음과 같은 특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조(대금청구권의 양도, 기타 권리설정의 금지) 판매자는 구매자의 승낙이 없는 한,
구매자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대금청구권, 기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담보권으로 설정할 수 없다.
매매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민법 제566조 : 매매계약의 비용부담), 매매목적물의 성격에 따라서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하는 특약을 해도 상관 없다.
제○조(매매비용의 부담) 매매비용은 모두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관할법원을
미리 정해 두면 좋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원격지에
있는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다. 우리는 사전에 소송이 되면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언급해 둘 수 있으므로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구매자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제○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구매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소송비용
등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물품을 사용하다보면 구매자는 경우에 따라서 판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은 특약조항을 기재해
두면 소송비용 등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조(소송비용) 판매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로 한 변호사 비용, 기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승낙한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리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이행기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대금채권을 좀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 주의를 환기시켜라.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된다"라고 기재한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책임이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하라.
민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특정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에 대하여 약정하라.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간에 미리 과실상계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라.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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