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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
앞으로 있을 어떠한 거래에 있어 각종
경비를 포함하여 어떤 거래에 필요한 가격을 미리 산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을 견적서라고 합니다.
견적서는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는 우선 그 견적에 의거하여
검토한 다음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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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제일 상단
'견적서또는 見積書' 라고 기재
업체정보
기본적인 회사이름, 참조자이름, 견적금액, 연락처를 기재
견적
내용
품명 : 사진, 인권비, 설치비, 출장료 등등
규격 : 사진사이즈, 출장지역등 품명의 세부내용.
단가 : 품명에대한 하나의 가격
수량 : 품명의 내용이 들어가는 수량.
금액 : 단가 곱하기 수량
부가가치세
견적서 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뗄수있으면 세금 10%를 쓰면됩니다.
합계
소계 + 부가가치세
기타사항
기재
견적서의 유효기간, 결재방법(현금,수표), 결재기간(선불, 후불, 선50%후50%, 완료후 몇일등
기재) 등등 기재
일반적으로 견적서에는 품명, 구분, 수량/단위, 단가, 공급금액, 비고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 견적서의 경우 간혹 규격등으로 표기 될수 있지만 이는 구분의 항목과 유사 합니다. 즉 해당
품목의 단위라든지, 사이즈 등을 표기하는 란입니다.
견적을 하실땐 건설전체를 똘똘 묶어서 한꺼번에 견적하시는건 아닙니다.
건설의 중요 품목 즉 예를 들자면 바닥, 천장, 벽재, 인건비, 잡비, 등등등의 건설시 중요
항목을 일일이 나열해 가며 총 비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 처음 약속된 총 건설 비용을 기초로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작성하는 웃긴경우도
간혹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식으로 견적을 해야 하지만....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본 단가가 싼넘을 비싸게 기제하는 누를 범하시면 절대 안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총액이 젤 중요하고 그 다음은 대략적인 갖추기 형식의 품목 잘모르시면 잡비라든지
기타 건설비용등의 항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규격이 없을경우는 해당란을 비우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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