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일반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 선처를 요청하는 서식을 사직서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개인신상(소속, 직위, 성명)과 사직사유를 정확히 명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1달 또는 그 다음 월급지급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사직 당사자와 회사간에 없었다면 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직의사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으나, 근거를 남기거나 확실히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자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