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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유가환급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안내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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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신청현황조회
유가환급금 간편계산
자주하는 질문
신청방법
2009.5월 신청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일괄 신청
신청대상자
- 신청당시, 소속 직원 중 2008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회사에 제출합니다.
* 유가환급금 신청의뢰서는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 소속회사는 신청의뢰서를 근거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회사에서 신청대상자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가 신청일 이전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에서는 신청일 이전 퇴직자도 유가환급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자 본인 개별 신청
신청대상자
- 2008년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자
-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2009년 5월 이전 퇴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청기한 이후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 2008년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2009년 5월 이전 퇴사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에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
- 2008년 신청일 이전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2009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 2008년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중에서 2007년 소득이 없는 자
- 2008년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자(납세조합원 제외)
*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하여 일괄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을 하거나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서면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내방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 유형별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유가환급금 신청서 '총급여액 기준 신청자용'
   ②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유가환급금 신청서 '종합소득금액 기준 신청자용'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자는 "유가환급금신청서"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유가환급금신청서 이외에 2008년도 사업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8년 보험모집인 등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 '08년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으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영위 확인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도 중 모든 사업영위 월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영위 확인서는 '08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의 대표가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08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월의 합계가 사업영위 월수임

☞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매월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자는 회사에서 사업영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개월 수 이외의 개월이 사업영위 월수로 인정됨

☞ 단, 사업영위 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사업영위 월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연도중 교부받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함


유가연동보조금 비대상 운송업자

-관할세무서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내방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방법>

유가환급금 전자 신청 후 신청서 1부를 출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내방하여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장소 및 제출 기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2009년 6월 1일 까지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방식
 

구 분

신청서작성 방식 매체파일변환 방식 엑셀파일변환 방식 서면신청 방식
신   청

개   요


☞ 유가환급금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는 방식

 

☞ 세무대리인도 신청 가능


☞ 세무회계 S/W에서 신 파일을 생성 후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청하는 방식

☞ 현재 전자신청이 가능한 세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신청 자료를 관리하고있는 원천징수 의무자 및 자영업자는 매체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청 가능


☞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엑셀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양식에 따라 전자신청파일을 생성,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전자신청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청하는
방식


☞ 신청서를 수기 입력하여 담당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식

신   청

대상자

☞ 유가환급금
대상자

☞ 유가환급(홈택스) 이용자 세무회계 S/W
사용자 및 세무대리인


☞ 유가환급(홈택스)
이용자


☞ 유가환급금 대상자
신  청

절  차

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홈택스)미가입시 이용신청
② 전자신청 작성프로그램 설치
③ 신청서 작성 및 전송
④ 신청서 접수결과 확인


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홈택스)미가입시
이용신청
② 변환프로그램 설치
③ 세무회계 변환 매체 파일 작성
④ 신청서 변환 및 전송⑤ 신청서 접수결과
확인


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홈택스)미가입시
이용신청
② 엑셀양식 다운로드
③ 엑셀양식 신청서
작성
④ 변환프로그램 설치
⑤ 신청서 변환 및 전송
⑥ 신청서 접수결과
확인


① 유가환급금신청서 작성
②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③ 신청서 접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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