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8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9. 5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8.1.1~'08.12.31 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08년 근로소득에 대해 '09. 2월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08.1.1~'08.12.31 기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08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
2) '07년 소득이 있어 지난해 지급대상이었으나 아래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자
① 2008년 유가환급금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
② 원천징수의무자 폐업 등으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08년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자 >
아래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2008.1.1~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 2007.1.1~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①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업자(영업용화물차, 택시, 버스), 연안화물선 소유자 및 농어업용 면세유(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② '07년도('07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08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08년도에 병(兵)으로 복무하여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08년 중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⑤ '08년 중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 및 댄서
□ 2009.5.1∼2009.6.1 기간에 전자 신청 또는 서면 신청합니다.
○ 전자 신청은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합니다.
○ 서면 신청은 세무서를 내방하여 제출하거나 우송합니다.
※ 전자 신청할 경우 유가환급금 신청서 전송 후 1부를 출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 또는 우송합니다.
□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반드시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된 사업소득자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신청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중도퇴직자)
-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자
□ 유가환급금 신청서는 소득자 본인이 작성하는 개별 신청 서식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작성하는 일괄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① 유가환급금 신청서(종합소득금액 기준 신청자용)
○ ’0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외)가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② 유가환급금 신청서(총급여액 기준 신청자용)
○ ’08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기간 전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③ 유가환급금 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 신청용)
○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연말정산대상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 포함)의 유가환급금을 일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과 근무(사업)월수를 모르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신청의뢰서를 제출받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자료실)와 세무서에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신청서 이외에 '08년도 사업월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으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영위 확인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도 중 모든 사업영위 월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영위 확인서는 '08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회사의 대표가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08년 신규 입사자로서 '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08. 1. 1~'08. 12. 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② '08. 1. 1~'08. 12. 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07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08. 1. 1~'08. 12. 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② '07. 1. 1~'07. 12. 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를 제공한 자'란 '08년도에 회사에 근무한 자로서 '09. 2월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일용근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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