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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안내
지급시기 및 방법(2009년)
구 분 소득자 개별 신청 (2009년 5월) 원천징수의무자 일괄 신청(2009년 5월)
시     기
2009년 6월말 지급 2009년 6월말 지급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이체 입금 환급대상 소득자 명의 계좌로 이체 입금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 송달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수령)
유가환급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유가환급금 신청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월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지급 방법
○ 계좌 이체
- 유가환급금 신청서에 환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환급금 수령계좌는 환급대상자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며, 체신관서 및 한국은행과 국고계약 체결된 국내은행(제1금융)의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만 환급금이 이체됩니다.

우체국,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중앙회, 농협 단위조합, SC제일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계좌, 증권사 CMA 계좌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로는 환급금이 이체되지 않습니다.


현금 수령
- 유가환급금 신청서에 환급받을 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합니다.

▷ 본인 직접 수령 : 신분증
▷대리인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이내)

※ 5만원 미만 환급액을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재적등본)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처리시간 지연 등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편리하게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통지
 

통지 기한


환급신청기한 종료 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
다만,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급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통지 방법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공고

통지 유형
유가환급금 환급통지서
유가환급금 결정기한 연장 통지서
유가환급금 환급결정 제외 통지서

 
환급금 정산(반환)

근로소득자
환급금 정산(반환)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2008년 12월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여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환급금 정산납부 대상자
회사에서 정산 납부하여야 할 근로자는 회사에 재직하며 '08.11월에 환급금을 받은 자로서 '08.12월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자가 정산납부 대상자입니다

'08.10월에 환급신청하고 '08.11월 환급금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한 자는 회사의 환급금 정산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징수함)

납부방법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실제 근무하지 못한 월의 해당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납부받아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유가환급금정산납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
환급금 정산(반환)
유가환급금을 받은 사업소득자가 2008년 12월말까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사업하지 아니한 월에 해당하는 유가환급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12월 5일에 폐업한 경우 12월(1개월)분 2만원을 정산하여 자진 납부

납부방법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유가환급금정산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 정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합니다.

-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은 이후 2008년 12월까지 영업하지 않고 폐업하여 유가환급금이 감소하는 경우
- 신청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부정신청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정산한 경우 또는 신청 후 지급 이전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지 못한
경우.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으로 인한 차액의 징수 또는 환급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집행합니다.
 
기타사항
 

☞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도 환급금 우선지급

- 유가환급금은 체납세액에 충당하거나 압류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합니다.
 

☞ 가산세

- 유가환급금 신청자(원천징수의무자 포함)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원천징수의무자 포함)에게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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