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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를 의미하며, 행정사건에 관해, 행정부와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이 대심구조·구술변론 등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를 거쳐 심리·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로서, 그 중에서도 행정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은 금전적인 전보에 만족하는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보다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욱 실효적인 제도입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은 그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크게 나누고,항고소송을 다시 세분하여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①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
 

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는 구별됩니다.(예.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신분 또는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청구소송)
 

③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일반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예. 선거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④ 기관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예.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 제159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지방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관련서식>

제38호 조세관계행정소송통계

제31호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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