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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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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공문]
* 이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문서번호를 딴 대외공문임
2.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제7호
양식)
* ②의 “업종”란에는 당해
기업의 주업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예:컴퓨터프로그램업, 무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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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제조 등), 주요생산품을 ( ) 안에
기재할 것(예:통신프로그램, PCS단말 기 등) |
* ④,⑬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기업 대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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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를 기재할 것 |
* ⑤의 “주소”란에는 당해
기업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할 것 |
* ⑥, ⑧ 의 “총자산”
과 “매출액”란에는 가장 최근의 결산일 기준으로 기입할 것 |
* ⑦의 “종업원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수를 기재할 것(일용직은 제외시킬 것) |
* ⑨의 “기업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기준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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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번호”란은
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5자리)를 기입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표준소득율코드”
번호를 확인받아 기입 |
* ⑪의 “연구분야”란에는
연구소의 모든 연구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중점 연구분야를 기재할 것(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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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응용프로그램 개발(○), 무선통신단말기
관련기술 개발(○), 기술개발(×)) |
* ⑪의 "연구분야"란에는
연구소의 모든 연구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중점 연구분야를 기재(예: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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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프로그램 개발(○), 무선통신단말기 관련기술
개발(○), 기술개발 (×), R&D분야(×)) |
* ⑫의 “연구소장”란 중
‘직위’에는 연구소장의 회사내의 직책(연구소장은 직책이 아니므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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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소장으로 기재하지 말 것)을 기재하고, 연구소장이
연구전담요원인 경우에는 ‘전임’에, 기타의 경우에는 ‘겸임’에 표시하며
이 경우 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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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장의 직급에는 제한이 없는 바, 연구소
내에서 가장 연장자 또는 선임자로 선정 하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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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자가 없는 경우 기업대표자가 겸임토록 할
것 |
* 16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연구소
직원현황(【제3호 서식】) 」상의 연구전담요원수를 기재할 것 |
* 17의 “연구시설ㆍ기자재”란에는
연구용 기자재수를 기재할 것(「연구시설명세서【제4호 서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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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연구기자재수와 일치시킬 것) |
* 18의 “건물형태”란
중 “독립건물”과 “분리구역”은 연구소가 설치된 건물이 자사소유인 경우
로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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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연구소용인 때에는 독립건물에, 그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때에는 분 리구역에 표시하고, 자사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전체가 연구전용인 것과 상관없이 “임대건물”로 표기 할 것(대지의 경우
하나의 건물전체를 연구소로 사용할 때만 기재하고, 해 당건물의 대지면적을
기재할 것) |
* 19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고 당해년도로부터 향후 1년간의 연구소 투자계획을 “20 연 구비(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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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포함)”, “21 시설 및 기자재비”, “22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
3. [연구사업 개요서](제2호 양식)
* ①의 "설립배경
및 필요성"란에는 신고기업의 해당업종과 지금까지의 기술개발현황
및 연 구소 설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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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등을 기재 |
* ②의 "관장기능"란에는
기업 전체에 있어서 연구소가 수행할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③의 "전문연구분야"란에는
당해 연구소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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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동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목표를 기재 |
* ④의 "1년간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고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 과제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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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 |
4. [연구소 직원현황](제3호 양식)
* ①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기술ㆍ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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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관련분야 자연계 전문대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도 가능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준함)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의 수를 기입할
것(제2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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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및 석사 주간 과정인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제5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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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전문대 졸 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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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이
경우 “전문대졸”란은 빈칸으로 둘 것)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중 전문대졸업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 상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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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필요한 바,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연구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연구경령증명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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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소속업체 |
근무부서 |
직 급 |
담당업무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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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의 “직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에서
부여된 직위를 기재할 것(예:책 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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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원, 원급 등) |
* ⑩의 “소속부서”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내의 소속부서명(예:자동화제어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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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실 등)을 기재할 것(만약,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이
세부부서로 나 누어져 있지 않다면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으로 기재할
것) |
* ⑪의 “최종학교명” 및
⑫의 “최종학위”란에는 최종학교명 및 최종 취득학위를 기재하되, 현재 상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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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취득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예:A대학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1년 차 등)도 기재할 것. 다만, 전문대 졸업자나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취득번호가 없으므로 학위취득번호를 기입하지
말고 졸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것(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도
동일함) |
* ⑬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특례의 종류 및 특례처분일 명시), 기타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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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할 것(여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할 것) |
* ⑭의 “발령일”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으로 발령 받은 날짜를 기재할 것 (회사입사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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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
* ⑮의 “신규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직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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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신규”로 기재할 것(처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말 것) |
* 16의 “연구소장”란에는
연구소만 기재할 것 |
* 18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전담부 서/영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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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자를 기재할 것(연 구보조원 보유는 필수요건은 아님)(제2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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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자로서 연구소/전담 부서/영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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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법인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 당하는 자를 기재할 것(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업무
이외에 타부서 업무도 겸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요건은 아님)(제2조제 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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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함 |
5. [연구시설 명세서](제4호
양식)
* 본 기재란에는 연구소내에
위치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공여되는 연구기자재만을 기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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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구입단가 고가순으로 기입(사무책상, FAX,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 기와 Server, Hub 등과 같이
통신수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단, 정보처리분야·산업디자인 및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PC 및 경우에는 해당 전용프로그램도 포함시킬 수 있음) |
* ①의 "연번"란에는
연구기자재의 일련번호를 기입 (1, 2, 3, 4 … 를 의미함) |
* ⑦의 "설치장소"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의 세부부서명을 기재(세부부서가 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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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로 기재) |
* ⑨의 "사용구분"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연구전담요원의 공동장비인 경우 '공동'을, 개인장비인 경우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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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기재
※〔연구시설명세서〕에 대한 작성매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함 |
6.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 1부
* 회사의 모든 부서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각 부서명을 기입(상시 종업원수가 30인 이하인 경우 각 부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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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직원의 이름을 명기할 것) |
* 연구소도 회사의 한 부서이므로
회사조직도에는 연구소도 표시되어 있어야 함 |
7.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이력서 각 1부
* 별도의 지정양식은 없으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하되 경력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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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근무 현황까지 기재하고
작성일자 기입 |
* 전반명함판 사진을 이력서
상단에 부착 |
☞ 기업대표자가 연구소장직을
겸임할 경우에는 이력서 1부만 제출 |
8.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사본
* 연구소가 위치한 곳이
자사소유의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기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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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 사본을 제출(연구소가 위치한 건물의 동이나
해당층에 메모리 펜 등으로 밑줄쳐 구분할 수 있도록 ) |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 공공건물에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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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연구공간에 대한 배타적 사용허가서를 제출할 것
☞ 법인기업의 경우 동 연구공간이 대표이사의 개인소유인 때에는 자사소유가
아니므로 기업과 대표이사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함(다만,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 대표자 소유인 경우에는 자사소유로 볼 수 있음) |
9. 연구소 내부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 Lay-Out)
* 가급적 A4 크기로 작성하되,
연구소 내부의 책상배치, 연구원자리 배치, 이름기재 및 주요기자재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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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기 |
* 도면상에 가로 및 세로의
치수를 반드시 표기 (도면상의 계산면적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상의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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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전용면적과 일치되어야 함) |
* 연구소가 위치한 건물의
해당층에 다른 부서도 위치해 있다면 그 건물 해당층의 전체 내부도면도 작성 |
10. 연구소 관련 사진(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다음과 같은 사진을 첨부하되,
A4 크기의 용지 1매당 사진 2매씩 부착하고 각 사진 아래에 간단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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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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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현판(연구소 현판은 연구소 전용출입구
근처에 부착해야 하며, 출입구가 보이도록 찍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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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출입구(연구소 출입문 전체가 보이도록
찍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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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내부사진(연구소 내부도면상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내부 전경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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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부의 중앙에서 전후좌우를 찍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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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가 2실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각실에 대한 사진을 찍을 것(연구소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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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 경우 외부 전경사진과 각층 각실의 사진을
위와 같이 찍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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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로 촬영하여 인쇄된 사진을 제출도 가능 |
11. 중소기업 입증서류(중소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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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제출(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은행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함) |
* 만약, 중소기업 입증서류에
관련하여 동 입증서류 발급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터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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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회원지원팀 (김종훈 조사역,김정환 조사역보)에
연락바랍니다. |
12.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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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대표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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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KAIST,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포항산업기술연구원과 목암생명과학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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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의 대표자가 위의 동일 연구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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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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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의 대표자가 위의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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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고 동 기간내에 기업연구소를 설립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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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관장으로부터 연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13.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단, 연구소가 지점에 위치한 경우 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제출
15. 연구소 소재지 약도
* 이는 연구소 현지확인시
필요한 것으로 지하철/전철 또는 버스정류장과 주요건물 등을 중심으로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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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용이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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