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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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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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