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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관련 법규 및 참고자료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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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촉진법 4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 운용지침
2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5 신고요령
3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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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개발촉진법


비즈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ㆍ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즈폼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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