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제고용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의 통계청 부가조사만 보아도 장기계약직의 비중이 남자가 28.6%,
여자가 53.4%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 5월에 발표된 노사정
비정규특위 1차 합의문에서는 실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장기계약직을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롯데호텔의 경우는 2000년 파업 열성참가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수의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2. 간접고용 노동자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시설관리, 도급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정부 통계에서조차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
대략 10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의 새로운
기법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간접고용은 근본적으로 이중착취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반노동적, 반사회적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불법적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되어
왔지만, 정부는 감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3.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법상의'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자본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들이밀며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강요한다.
정부 통계로는 자영업자로 표시되어 있다.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성을 인정받은 이래로 많은 학습지 교사 노조가 생겼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지입차 운전노동자, 보험모집인, AS기사, 방송사 구성작가 등이
활발하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4.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도 부분적으로 밖에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과 고용조건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최근 벤처열풍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100만 명 가량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노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노조연대회의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완전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