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사내하청, 단시간근로,
용역, 자영노동자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임시직, 일용직 등)이나 파견근로 등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직접 근로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해고제한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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