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1) 결정기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하여 결정
2) 최저임금 결정절차
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
최저 임금심의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노동부장관은 위의 최저임금 안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함.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 제기
※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자
1. 근로자측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사용자측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제기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즉시 고시함.
※ 최저임금('04.9.1~'05.8.31
적용) 안내
적용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액
- 시간급 2,840원(8시간기준 일급 22,72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556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적용기간 : '04.9.1~'05.8.31
사용자의 의무
[주지의무]
- 사용자는 '04.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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