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효력
1) 최저임금 산입의 예외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생활 보조수당, 현물지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
2) 최저임금 이상 강제지급 (법 제6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종전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유로 저하시켜서는 안됨.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이
강제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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