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테마컨텐츠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이 주의 테마컨텐츠
이 주의 테마컨텐츠
비즈컨텐츠테마컨텐츠 비즈폼 7월 첫째주
비즈폼 비즈폼
테마컨텐츠 7월 첫째주 테마컨텐츠 - “최저임금제" new
2005년 7월 2주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 알고 계셨습니까?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찾기! 비즈폼과 함께 합시다.
비즈폼 비즈폼
전체리스트 보기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결정
컨텐츠 최저임금 효력
최저 임금 제외 대상
관련서식
 
비즈폼최저 임금 효력

1) 최저임금 산입의 예외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근로자생활 보조수당, 현물지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

2) 최저임금 이상 강제지급 (법 제6조)

최저임금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 종전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유로 저하시켜서는 안됨.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이 강제적용됨
평균임금산정내역
전체리스트보기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