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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7월 첫째주 테마컨텐츠 - “최저임금제" new
2005년 7월 2주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 알고 계셨습니까?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찾기! 비즈폼과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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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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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최저임금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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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최저임금 제외 대상

최저임금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적용제외 대상자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가. 동거의 친족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나.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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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 제외됨.
※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 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 인가기간은 훈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됨(노동부 행정해석 임금32240-20876, '8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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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용중에 있는 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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