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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컨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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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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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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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외 대상
특별한 인가절차 없이 당연적용제외 대상자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가. 동거의 친족
○ '친족'이라 함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7조)
○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음.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됨
나. 가사사용인
○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 근로자 (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세탁부, 보모, 유모, 참모, 개인비서, 집사, 운전사, 정원관리인, 가정교사
등)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노동부의 인가절차를 거쳐야만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적용
제외됨.
※ 인가를 함에 있어 사업체가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만 인정 되고, 인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가처분이 취소됨.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 인가기간은 훈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됨(노동부 행정해석 임금32240-20876,
'8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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